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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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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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오후추가)1. 0327 사회복지과 -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jpg

문경시(시장 고윤환)코로나19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731일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2천원)가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에 11800만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16천만원까지 완화했으며, 1인당 최소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에서 258만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8773만원에서 105860만원이 늘어난 총 124633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3월 현재 57가구에 55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긴급지원상담은 시 사회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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