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조금29.0℃
  • 구름조금철원26.6℃
  • 구름조금동두천26.0℃
  • 맑음파주24.5℃
  • 구름조금대관령25.6℃
  • 맑음춘천28.0℃
  • 구름조금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6.2℃
  • 구름많음동해19.1℃
  • 맑음서울25.9℃
  • 구름조금인천23.2℃
  • 맑음원주27.7℃
  • 구름조금울릉도19.8℃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8.2℃
  • 구름조금충주28.1℃
  • 구름조금서산23.7℃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8.0℃
  • 구름조금대전28.1℃
  • 구름조금추풍령26.3℃
  • 구름조금안동28.3℃
  • 맑음상주27.3℃
  • 구름조금포항25.5℃
  • 흐림군산22.8℃
  • 구름조금대구28.2℃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3.2℃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9.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4.9℃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5.5℃
  • 맑음26.7℃
  • 흐림제주21.5℃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2.1℃
  • 구름조금양평27.5℃
  • 구름조금이천28.1℃
  • 구름조금인제27.8℃
  • 맑음홍천28.5℃
  • 구름조금태백25.8℃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7.3℃
  • 구름조금보은27.4℃
  • 맑음천안27.3℃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조금금산27.2℃
  • 맑음27.3℃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4.2℃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1℃
  • 구름조금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8℃
  • 구름조금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1.9℃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2℃
  • 맑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조금문경27.0℃
  • 구름조금청송군28.7℃
  • 구름조금영덕21.6℃
  • 구름조금의성28.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0℃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조금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4.2℃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조금25.0℃
문경시보건소 선별진료소,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문경시보건소 선별진료소,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

무료 PCR 대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계속 지원

문경시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별진료소 종료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앙사고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에 따른 조치이며, 신규 양성자 증가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는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고 그동안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 후 종료된다.

 

기존 선별진료소를 이용했던 PCR 검사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혈액암·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원하는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로 한정된다.

 

그동안 무료 PCR 검사 대상이었던 일반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필요시 본인 부담으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